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흡연이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흡연이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별도 지시나 감독이 없는 등 실질적인 휴게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무 환경과 실질적인 휴게 보장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실제 근무 태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