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당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퇴사 시 '당월 부과 미희망'을 선택하더라도 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초일 취득 시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9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일이 9월 29일(월의 말일이 아님)이라 하더라도, 9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보험 모두 9월 1일 입사로 인해 9월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월 부과 미희망' 체크 여부는 입사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 의미가 있으며, 1일 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