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의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은 별도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따르므로 이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 위생과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