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의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조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추가 위험 요인 발생 시 등)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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