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