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공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