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절차는 종료되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항소 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제1심 판결이 확정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확정된 제1심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다시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 취하 이후 상대방이 제1심 판결의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판결문에 기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