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비과세 요건
원칙: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적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연령 판단: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매년 1월 1일)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수총액 제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월 10만원 이내의 가족수당은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본인분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규정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