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만약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장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