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명 이상의 성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의 성명 정정 사항을 포함한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근로자 정보를 포함하여 한 번의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착오로 인한 정정은 증빙자료를 통해 과태료 없이 처리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부정수급 공모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