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재산세 1기분과 2기분은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산정된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2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기분과 2기분의 과세표준은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기분과 2기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값이므로, 별도의 변동 사유가 없다면 1기분과 2기분의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