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그 날이 휴일일 경우의 처리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관행에 따라 '전 영업일'에 지급할 수도 있고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확인: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여부: 정기 지급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넘기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지급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