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이라면 상각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여부는 자산의 회계상 분류(기타비유동자산 등)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비유동자산'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의 분류 항목일 뿐이며, 이 안에 포함된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이라는 명칭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