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추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가입 상태를 유지했더라도, 추후 공단의 직권 가입이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자진 신고 절차를 문의하여 소급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