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와 -유보(유보감소)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과 해소되는 시점을 구분하는 세무조정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유보는 기업회계상 자산이 세무회계보다 적게 계상되거나, 부채가 세무회계보다 많이 계상되어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나타나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보는 과거에 유보로 처분되었던 항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해소될 때 발생하는 반대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으로 나타나며, 과거에 가산했던 소득을 차감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구분 | 유보 (발생) | -유보 (추인/감소) | | :--- | :--- | :--- | | 세무조정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 소득 영향 | 소득 증가 | 소득 감소 | | 자산·부채 | 자산 과소/부채 과대 | 자산 과대/부채 과소 해소 |
결국 유보는 일시적 차이의 발생을, -유보는 그 차이의 해소(추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관리되며, 법인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쳐 향후 청산소득 계산 시에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