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 등으로 분할이 지연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