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하여,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잡손실로 비용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