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이 발생한 후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수수익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미수수익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미수수익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손사유별로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경우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