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영업권) 취득 비용은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5년 동안 나누어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로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환산하여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취득 시점의 증빙을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