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 중 성명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전 임의의 번호로 취득신고를 했다가 추후 정식 번호가 발급되어 수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를 통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착오 신고로 인한 정정은 사유 발견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