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설정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급여 설정 여부와 개인 자산 규모에 따라 전체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4대 보험료는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무보수 대표자)
보험료 비교 및 전략
결론적으로 급여 설정은 보험료를 단순히 두 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체계로 편입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재산'에서 '급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재산 규모와 예상 급여액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