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