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어 납부를 재개하려면,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별도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소멸했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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