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입사일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취득일 변경은 내용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정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 대상 월이 달라질 경우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되거나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정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