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지급한 자금 중 급여 신고액과 실제 이체액의 차액을 사적 용돈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던 어머님이 상속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수수익이 미회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