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상속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어머님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혹은 분리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