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지급한 용돈 성격의 금액이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와는 별개의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급 명목의 구분: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용돈은 명절, 생일, 졸업 등 특정 기념일에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와 명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십시오.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용돈', '생일축하금'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급의 비정기성: 급여는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만, 용돈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대장에는 근로의 대가인 105만 원만 기재하고, 용돈 25만 원은 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소득과 증여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 관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나, 이를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비나 용돈으로 소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사실의 객관적 입증: 인건비로 신고된 105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을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급여와 용돈을 혼용하여 지급하면 국세청은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거나, 반대로 전체를 증여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급여와 용돈을 반드시 별도의 계좌나 시점에 지급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명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