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분할기한 내에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억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분할이 어렵더라도, 분할기한인 9개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분할 및 신고를 마쳐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