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신설·확장·증축하는 경우라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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