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성과급은 임금(통상임금 포함)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