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나, 모든 세부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명확히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입니다. 해당 업종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영위하시거나 취업하신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오락관련 서비스업'이나 '오락장 운영업'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업종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대조하여 해당 사업장이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