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하는 방법은 크게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동의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으로 나뉩니다.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에서 수임업체 등록을 완료한 후, 납세자가 직접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된 후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등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세무사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