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근로자나 유족이 입증해야 하며, 이는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근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은 일반적인 상식에 바탕을 둔 개연성을 설명하고, 해당 질병이 업무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