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주로 세무서 내에 설치된 무인카드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수납기 이용 가능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므로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방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수준이나, 영세사업자 등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