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