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했다면 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병합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반이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