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발급받는 제도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한 후, 증명서 종류에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기재사항을 체크하여 발급받습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방문 발급: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방문하여 특정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필요한 기재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며, 부모·배우자·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나 본(本) 정보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종류(일반, 상세, 특정)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기재되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기기별로 특정증명서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기의 안내를 확인하거나 가급적 온라인 또는 창구 발급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