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인적용역 제공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지급 조건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대가가 결정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제반 권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 내용의 결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