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시설 수리비는 지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