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계좌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세나 추징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납입 중단 기간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납입 상품이므로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계좌가 해지되거나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납입을 중지한 기간에는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원인이라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지를 선택하시고, 향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납입을 재개하여 노후 준비를 이어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