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전자신고는 신고 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제출월(기한 후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 25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