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급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의 성격과 근로 시간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