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법인사업장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계약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가 직접 증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업무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 과정에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서 작성 등 전문적인 중개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중개사와 협의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 취득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 중개수수료를 지출하더라도 이는 세무상 혜택을 위한 비용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