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공휴일 당일을 포함하여 총 6일을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2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휴일(관공서 공휴일 등)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임금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 6일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의 근무일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휴일 근로가 없는데도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법정 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