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서가 청구 기간 내에 발송되었으나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