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권폐업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권폐업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소득공제 상품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