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에 교육명, 수강자, 이수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기업과 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소기업이 아닐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10월 입사자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