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사업자번호로 폐업일 이전에 지불한 임차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로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권폐업된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번호의 폐업 확정신고 시에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는 기존 사업자와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되므로, 과거 사업자번호의 매입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권폐업 처리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면 폐업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반드시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폐업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