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수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관계와 노무 제공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의 형태와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