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입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경우에도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 환급액은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산 시 신고서상의 선납세금 잔액과 실제 환급액을 대조하여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8월 초에 입사하여 8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와 상실 신고를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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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이용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