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인도 소송과 과거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토지 위 수목의 처리 방법과 지상권 성립 여부 및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